장성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에 이바지
- 사업기간 : 2025년 01월 22일 ~ 2025년 12월 31일 까지
- 지원방법 : 전자 바우처카드 발급 및 충전
- 지원대상 :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
- 지원금액 : 반기별 지급(상·하반기로 나누어 지급)
▷ 일 반 대상자 : (최대)목욕·이·미용 300,000원
▷ 건강권 대상자 : (최대)목욕·이·미용 300,000원 내 음식점·마트 (최대)결제 한도 120,000원
신청월 | 1월 신청자 |
2월 신청자 |
3월 신청자 |
4월 신청자 |
5월 신청자 |
6월 신청자 |
7월 신청자 |
8월 신청자 |
9월 신청자 |
10월 신청자 |
11월 신청자 |
12월 신청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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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지급금액 | 300,000 | 275,000 | 250,000 | 225,000 | 200,000 | 175,000 | 150,000 | 125,000 | 100,000 | 75,000 | 50,000 | 25,000 |
음식점·마트 이용가능한도 (건강권 대상자만 해당) |
120,000 | 110,000 | 100,000 | 90,000 | 80,000 | 70,000 | 60,000 | 50,000 | 40,000 | 30,000 | 20,000 | 10,000 |
※ 신청월에 따라 금액 차등지급
※ 상반기 신청 완료자는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하반기 지원금액 지급
※ 사업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방법 : 방문신청
신청구분 |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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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신청서, 신분증 |
대리(가족) | 신청서, 지급대상자 신분증·도장 방문자 신분증, 가족관계 증빙서류 |
부 문 | 사 용 처 | 사용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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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권 | 목욕 및 이·미용업소 (홈페이지 상단의 가맹점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서만 이용가능) |
목욕 및 이·미용업소에서 한도제한 없이 사용 가능 음식점 및 식재료 판매점 사용 불가 |
건강권 | 목욕 및 이·미용업소, 음식점 및 식재료 판매점 (홈페이지 상단의 가맹점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서만 이용가능) |
목욕 및 이·미용업소에서 한도제한 없이 사용 가능 음식점 및 식재료 판매점은 음식점 지원금액내에서만 사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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