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에 이바지
- 사업기간 : 2024년 4월 ~ 2024년 12월 31일
- 지원대상 :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
- 지원금액 : 반기별 지급(상반기 105,000원, 하반기 90,000원)
▷ 일 반 대상자 : (최대)목욕·이·미용 240,000원
▷ 건강권 대상자 : (최대)목욕·이·미용 240,000원 (최대)음식점 60,000원
※ 신청월에 따라 금액 차등지급
※ 상반기 신청 완료자는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하반기 지원금액 생성
- 지원방법 : 전자 바우처카드 발급 및 충전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방법 : 방문신청
신청구분 | 필요서류 |
---|---|
본인 | 신청서, 신분증 |
대리(가족) | 신청서, 지급대상자 신분증·도장 방문자 신분증, 가족관계 증빙서류 |
※ 제외대상
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
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
다른기관으로부터 목욕 지원을 제공받는 자
부정 사용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
부 문 | 사 용 내 용 | 사용한도 |
---|---|---|
일반권 | 목욕 및 이·미용업소 (홈페이지 상단의 가맹점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서만 이용가능) |
제한없음 |
건강권 | 목욕 및 이·미용업소, 음식점 및 식재료 판매점 (홈페이지 상단의 가맹점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서만 이용가능) |
음식점 및 식재료 판매점은 음식점 지원금액내에서만 사용 가능 |
메세지